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앙시앵 레짐 (문단 편집) === 제2신분(싸우는 자) === [[귀족]]으로, 약 35만 명 정도 되었고 프랑스 전체 토지의 25%를 소유했다. 일단 프랑스 귀족들이 가진 봉건 특권은 절대왕권에 짓눌렸다. 그러나 몇 가지 사소한 특권이 있었는데, [[교회]]의 특별석에 앉았고 큰 [[칼]]을 찰 수 있었으며[* 이는 중세 시절에 기사인 귀족들이 칼을 차는것을 권리로 여겼는데 이 중세적 전통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마차]]에는 [[가문]]의 인장을 그려넣을 수 있었고, 사냥권을 바탕으로 [[숲]]을 관리하였으며 [[헌금]]할 때 기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특권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면세''' 대상이었으며 성직을 포함한 고위직을 독점하는 계급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에서 귀족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부계에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진 뼈대 있는 가문의 경우 '대검귀족(La noblesse d'épée)', '혈통 귀족'으로 불리었고 세습되는 [[작위]]와 [[토지]]에 기반한 [[장원(농업)|장원]]의 귀족들이었다. 반대로 왕의 신임을 받은 [[법관]]이나 행정 [[관료]]로 귀족이 된 자들은 '법복 귀족(La noblesse de la robe)', '종루 귀족'으로 불리었고 [[고등법원(프랑스)|고등법원]]과 [[행정]]을 장악하였다. 이런 후천적인 귀족들은 왕의 신임 외에 [[관직]]을 매매함으로써 귀족이 될 수도 있었으며 관직은 매매가의 60분의 1만 내면 세습이 가능했기에 관직은 세습되었다. 이 시기에 고귀한 혈통을 가진 혈통귀족은 소수였고 행정직을 장악한 후천적인 귀족이 다수이었다. 이는 왕이 자신의 친위 세력을 육성하면서 장원을 가진 혈통귀족들을 [[견제]]하려고 한 결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복귀족들은 배타성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이를테면 고위 [[장교]]를 [[1400년대]] 이전부터 귀족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자(즉 본인 위로 4대 이상이 정통 귀족인 자)들로 제한하는 식으로 새로운 귀족의 등장이나 출세길을 막고 왕에게 저항하여 귀족이 될 수 없게 된 [[부르주아]] 계층의 증오를 받는다. 또한 귀족들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한때는 [[사문화]]되었던 봉건 특권들을 마구 부활시켜서 영지 주민들을 압박했다. 이는 농민들의 [[증오]]를 받아 프랑스 혁명 때 귀족들이 농민들에게 학살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도 하급 귀족과 고위 귀족으로 또 나뉘어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고위 귀족에 대한 불만이 크다 보니, 혁명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복귀족과 대검귀족 모두 태양왕 대에 축소되었던 전통적인 귀족세력의 권력을 회복시키려는 대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삼부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귀족들의 저항은 [[영국]]처럼 [[의회]]가 중심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에 [[세습]] 특권을 가진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국왕에 대항하였다. 혁명 초기에 이러한 반 왕실 귀족 계급은 혁명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다. 근대적 학문체계를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도 이 계층들이었다. 소위 혁명파 귀족이라는 자들은 귀족부인들의 [[살롱]]에 모여들어서 저명한 학자들을 불러다 놓고 강연을 들으면서 근대적 [[지식]]을 쌓았다. [[테니스 코트의 맹세]]에서 3신분 위원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라파예트 후작 질베르 뒤 모티에|라파예트]]를 위시한 일련의 귀족들이 이들이다. 특히 라파예트는 대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혁명에 참여한 독특한 [[인물]]이다. 다만 귀족들도 완전 면세는 아니었다. 토지세(타이유)는 면세이되 '싸우는 자'답게 사실상의 병역의무가 있었고, 이는 군인을 넘어 군사관료로서도 역할을 기대받았다. 쉽게 말해 전쟁이 나면 귀족은 무조건 참전해야 했으며, 병력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야 했다. 다만 이때 가면 중세와 달리 귀족의 사병이 아니라 국왕의 국가군이므로 급료는 국고에서 지출되었는데, 일단 모집한 귀족이 급료를 주면 나중에 국고에서 주는 식이었다. 귀족 본인이 떼먹는 것도 많았지만 귀족이 떼먹힐 때도 많았다. 당연하지만 귀족들은 이러한 부담들을 적극적으로 3계급에게 전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